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하여 4차 재난지원금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하였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이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월 2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공고'라는 제목으로 공고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2021 - 267호)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여서 본인이 이번 확인지급에 맞는지 살펴볼 수 있다.
목차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요건 내용 확인하기 ☞ 바로가기
※ 위 지원요건이 맞다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①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 증명서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대린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 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❸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사업자를 재등록한 경우에 한함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❹ ‘19.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❶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온라인 신청 : 4월 26일 ~ 5월 14일
신청대상
위 확인지급 대상자이지만, 아래 예약후 방문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자>
①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플러스.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존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예약후 방문신청 : 5월 7일 ~ 14일
예약은 5월 6일(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①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① 예약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11-7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이의신청
일정
2021년 5월 중 별도안내 예정
대상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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