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출생아는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받고, 여기서 더하여 '첫 만남 꾸러미' 300만 원 즉,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목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2020년 12월 15일 발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목표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21년 3월 30일 확정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하였다.
그중에서 내년에 새롭게 태어날 영아를 위한 제도 3가지를 살펴보자.
2022년 영아수당 30만 원
0세, 1세 영아 지원
'0세, 1세' 영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2022년에 태어나는 신생아에게만 적용이 되며 2024년까지다. 애초에 만 0세는 월 30만 원, 1세는 월 30만 원+알파를 검토하였지만 월 30만 원으로 통일하였다.
어린이집 다녀야 받나?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가정양육수당은 받지 못하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1세에게 20만 원, 만 2세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0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10만 원의 현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2025년에는 50만 원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영아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뉜 구조가 2025년은 합쳐질 것으로 계획 중이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
2022년 출생아부터 신규 지급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첫 만남 꾸러미' 사업 중 하나로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로서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1회성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에 관계없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
60 → 100만 원 이상
의료비 바우처의 경우,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행복카드로 6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2022년부터 40만 원을 증액하여 100만 원까지 인상이 된다.
사용기간 2년으로 연장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발생하는 병원 진료비나 약제비, 치료재료비 등을 결제할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원금이 인상된 만큼 2년으로 늘어가게 된다.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복지로 사이트 열기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내용의 영아수당 예산요구서는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고, 확정이 되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유아 복지서비스는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로 사이트 ☞ bokjiro.go.kr
따라서 종합해보면, 2022년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총 2년 동안 받게 되는 금액은 영아수당 480만원(20만원×24개월) +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 +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 총 780만원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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