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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용처, 신청서 서식(위임장) 다운로드을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전북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모든 전북도민
- 도내 주민등록자
- 결혼이민자
- 영주자격자로
6월 21일 기준
- 2021년 6월 21일(월) 24시 현재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지급방식
선불카드 방식
- 1인당 10만원
- 무기명 선불카드(GIFT카드 개념)
신청기간
7월 5일부터
- 2021년 7월 5일(월) ~ 8월 6일(금)
당초 전북도는 6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었으나, 시군에서 백신 예방접종 등 현안업무가 많아 7월 5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행정복지센터 신청하기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 및 지급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신청
유의사항
-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신청, 일괄 수령 가능
-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 가능
-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도민은 대리신청도 가능
※ 위임동의가 포함된 신청서는 아래 안내되어 있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지급기준일 6.21까지 출생한 신생아로서 신청 당시 출생 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 전·출입자의 경우 6.21일 지급 기준일자로 명부가 확정된 뒤 도내 시군간 전출입 및 타 시도 전출자라 할지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과 사용 가능
사용처 및 사용기간
사용처
- 6.21일 기준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 시군으로 사용지역 제한
- 제한업종 : '20년 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제한(12개*) 업종과 동일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등
참고 ☞ 1차 국기재난지원금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
- 추가제한1 : 타 시·도 본사 직영프랜차이즈(가맹점은 사용 가능)
- 추가제한2 :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도내 2개소)
사용기간
- 2021년 7월 5일(월) ~ 9월 30일(목)
-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
재발급
- 카드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불가 원칙
- 재발급은 카드 수령 후 기명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카드 교부시 기명등록 안내문을 함께 배부)
신청서 서식.hwp
시군 홈페이지 열기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서 및 위임장은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여기까지 전북 재난지원금 10만 원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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