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달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과 벌금도 자세히 확인하자.
목차
안전속도 5030이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도로 30km/h
안전속도 5030은 보행 통행이 많은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과 같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책 추진 배경과 효과
WHO 권장
2017년 OECD 회원국 35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지수가사망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네 번째로 사망 지수가 높은 8.1명으로 나타났다. 시속 5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라는 것은 OECD의 권고사항이다.
교통사고 감소 목적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보행사고가 발생하는 92%가 도시부 지역이라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종로 구간 시범 실시 결과
이를 위한 연구로 2018년에 종로 구간을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감축 효과를 살펴보았고, 2017년에 비해 교통사고율은 15.8%, 교통사고 부상자도 2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일은?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이 내용으로 2019년 4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후로는 전국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h가 아닌 50km/h로 운전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은?
15km/h 과속 시 4만원
주요 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제한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15km를 과속하게 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 홍보영상
이렇게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잘 준수하여, 교통사고도 줄이는데 기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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