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병원 검색하는 방법 3가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전에 보건증이란 무엇이며, 검사항목, 유효기간, 과태료, 등을 살펴보면서 왜 보건증이 필요한지에 관한 내용도 확인하자.
목차
보건증이란?
식품과 유흥업 종사자 필수 진단서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라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 것으로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진단서다.
검사항목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심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유흥업소 종사자는 결핵, 에이즈,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진행한다.
- 장티푸스 : 변검사 ▶ 면봉으로 항문에 삽입 하여 검체 채취
- 폐결핵 : 흉부 X-ray 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 양손 앞뒤 검사
- 기타 : 피검사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6개월이다.
과태료
건강진단 대상자가 보건증을 발급받지 게 되면 영업자와 운영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근로자(종사자)
종업원 수 상관 없이 | 근로자(종사자) |
벌금 | 10만원 |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혹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1차 | 2차 | 3차 | |
벌금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 수 4명 이하 | 1차 | 2차 | 3차 |
1/2 미만 위반 | 20만원 | 40만원 | 90만원 |
1/2 이상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종업원 수 5명 이상 | 1차 | 2차 | 3차 |
1/2 미만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1/2 이상 위반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보건증 발급병원 검색하는 방법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이다. 아래 내용대로 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첫째, 지역 보건소 검색 및 방문
보건증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3,000원으로 검사 및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방문하여 검사 및 발급을 받으면 된다.
지역 보건소 찾기 ☞ www.g-health.kr/
- 지역 선택 : '시, 군, 구'까지만
- 의료기간 : '보건소' 선택
- 검색 : 지역 보건소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 전화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 여부 문의
하지만 대부분의 보건소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보건증 혹은 건강진단결과서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보건증 발급 병원을 찾아야 한다.
둘째,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다음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보건증 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공지로 알려주고 있다. 아래 정리된 전국 보건소 현황 바로가기를 참조하면 된다.
전국 보건소 현황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셋째, 직접 병원 검색하기
위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도 찾기 힘들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찾아야 한다. 보통 보건증 업무를 주로 하는 내과를 검색한 후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건증 업무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검사를 안 하더라도 다른 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내 주변 병원 찾기 ☞ www.goodoc.co.kr/hospitals
이렇게 보건증 발급 병원 검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 지역 보건소 검색 및 방문
-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 직접 병원 검색하기
이 방법대로 한다면 보건증 발급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