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백신 인센티브 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 완화 대상자로 적용이 될 예정이며,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 8.6일 방역당국 거리두기 지침 조정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 8.20일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이용 가능
※ 9.3일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적용 확대
목차
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백신 인센티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에게 주는 혜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 및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접종자 기준
대상은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로 나뉘며,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인 14일이 지난 뒤에 적용이 된다.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백신 인센티브(수정안)
아래는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된 최종 수정안이다.(8.20일 정부 발표 자료 기준)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 모임 가능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
예시) 1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 접종자가 20명인 경우 비접종자 50명을 포함하여 최대 70명 참석 가능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차 접종자 사적 모임 제외 경우
- 직계가족 모임
-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
(단, 1~3단계에서 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조정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제외 경우
-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 없음
3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 백신 인센티브 2단계와 동일 적용
예시) 3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4인을 초과할 수 없음(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4명은 허용)
4단계
-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18~21시)
-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예시) 4단계 지역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18시 이후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2인을 초과할 수 없음.(미접종자 2명 + 접종완료자 4명은 허용)
추석 특별방역대책(사적모임)
- 기간 : 9월 17일(금) ~ 23일(목)
- 내용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
- 범위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기
질병관리청 COOV앱 사용방법
위와 같은 방역 조치 완화 대상자로서 예방접종 이력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종이 증명서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 👉 COOV 앱 사용방법
백신 인센티브 적용 지자체 확인하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별로 실외마스크 착용과 사적모임 허용과 관련된 백신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지자체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여부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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