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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는 5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2.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옹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금

  • 현금 50만원

지원시기

  • 2월 말

지원요건

재직요건

  1. ’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일 경우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수업을 축소 운영하여 어쩔 수 없이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입니다.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홈페이지)

신청기간

  • 1월 25일(월) 09시 ~ 2월 5일(금) 18시

5부제 실시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첫주 평일은 5부제를 시행합니다.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PC에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면 됩니다.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방문신청 방법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중복수급 관련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으로 지급합니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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